내일부터 마스크 대리수령, 10세 이하 아동·80세 이상 노인도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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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요일에 부모가 대리구매정부가 내일(9일)부터 약국 등에서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의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용한다. 1주일에 1인에게 마스크를 2매씩 지급하는 이른바 '마스크 5부제'와 함께 시행된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필요
마스크 포장에 군인력 배치 예정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안정 TF 회의 결과 이 같은 마스크수급 안정화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리 구매는 내일부터 약국 등에서 허용된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한다.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이다. 이전까지는 장애인만 대리구매 대상자였다.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린이·노인의 마스크 구매편의를 제고하도록 대리구매 범위를 넓혔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에 여유가 생길 경우 구매제한 완화 및 대리구매 범위 추가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하려면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노인 등)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요일에 부모가 대리구매하는 식이다.
구비 서류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등이다. 주민등록등본은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게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책으로 정부가 이른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 “대리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
한편 5매 단위로 포장된 마스크를 2매씩 판매할 경우 불편함과 재포장에 따른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다음주 중반부터 제공한다.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소분 재포장할 경우에는 군인력을 투입해 지원한다.
마스크 생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린다. 평일야간‧주말 생산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평일에는 전주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단가를 50원 인상해 매주 약 120만장 추가 생산을 유도한다. 주말에는 당일 생산량 전체에 대해 50원 단가 인상으로 매주 약 1200만장 추가 생산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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