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인 입국제한, 日 조치따라 철회 가능"

상대국에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며 격랑에 휩싸인 한·일 관계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등 양국 사이에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인적 왕래까지 단절되면서다. 다만 일본이 이번 조치의 시한을 이달까지로 정해둔 만큼 반전의 계기가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의 조치들을 보면 정말로 방역을 목적으로 한 건가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들이 서둘러 만들어진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7월 전격적으로 이뤄진 일본의 수출보복 조치와 마찬가지로 관련 부처보다는 총리 관저 주도 아래 일본 국내 정치 상황과 연관지어 이뤄진 것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확전을 피할 수 있는 계기는 충분하다는 시각도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사증 면제 제도 및 기발급된 사증 효력 정지는 상호적인 것이지만 나머지 조치들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적 대처 등 우리 정부의 원칙에 입각해 취한 것으로 일본에 비해 절제된 상응조치”라며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호전되고, 일본이 취한 조치들에 변화가 생긴다면 우리 역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