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천지 시설 강제폐쇄 2주 연장…"22일까지 집회 금지"

8일 긴급행정명령 종료 따른 조치
추가 확인되는 시설 역시 행정처분 방침
경기도는 8일 도내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폐쇄 명령을 2주 연장했다. 사진은 지난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신천지 평화의 궁전 역시 지난달 24일 시행된 폐쇄조치가 2주 연장된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천지 시설폐쇄 기간을 2주 추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4일 신천지 집회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내 신천지 교회 및 관련 시설 415곳은 방역 후 14일 간 폐쇄조치 됐다. 도는 14일 간의 명령집행 마지막 날(8일)이 도래했음에도 신천지 관련 감염병 확산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신천지 시설에 대한 추가 제보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설폐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주 간 더 연장된 신천지 시설 폐쇄는 오는 22일까지 이어진다. 도는 이날 54명의 직원을 투입해 신천지 시설 현장에 나가 이 같은 행정처분 공문을 집행하고 해당 시설에 시설 폐쇄 안내 스티커를 부착했다.

도는 추후 추가로 신고·제보된 신천지 시설에도 행정처분과 시설 폐쇄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다른 교회와 병원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해 신천지 시설 폐쇄 조치도 연장했다"면서 "신천지 외에도 일부 교회에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종교시설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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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