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유치원'도 등장…3월 부담금 50% 경감

'코로나19' 개학 연기, 1주일 등원 교육비 논란
경기도유치원연합회 "경제적 부담 경감 앞장"
코로나19 장기화로 유치원 등원이 3주 연기된 가운데 1주 등원에도 불구하고 한달치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학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유치원연합회는 '3월 교육과정비 학부모 부담금 50%'를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착한 유치원'이 등장했다.

경기일보는 경기도유치원연합회(이사장 이미진, 이하 경유연)가 3월 교육과정비 학부모 부담금 50%를 경감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유연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치원 개학 연기로 인한 학부모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3월 교육과정비 학부모 부담금 50% 경감'을 전격 결정했다.

경유연 소속 사립유치원들은 어려운 교육재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휴원 기간에 대한 교육비를 현실성 있게 경감하는데 동의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일부 사립유치원과 학부모 사이에서 빚어진 교육비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정부 방침으로 유치원의 등원이 3주 연기된 가운데 고작 1주일 등원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달치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유치원들도 이런 상황이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개학이 연기됐어도 긴급돌봄 기능은 일정 부분 유지해야 하고, 교사 월급 등 인건비도 고정으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유치원들은 여름방학 등을 조정해 1년 220일의 수업일수를 채우겠다는 입장이지만, 학부모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사립유치원비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재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환급 등을 교육당국에서 강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유치원들은 등원 일수로 계산해 교육비를 책정하는 등 교육비를 감면하거나 다음달로 이월하겠다는 공고문을 보내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 지침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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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