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유족 상속재산 법적 분쟁…"자식 버린 모친,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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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남긴 재산, 유족들 분쟁고(故) 구하라의 친모와 오빠가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인다.
구하라 친부, 재산 포기했지만
구하라 친모, 변호사 선임…오빠와 법적 분쟁
9일 광주가정법원에 따르면 구하라의 오빠 구모 씨는 지난 3일 친모 송모 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고인이 된 구하라가 어릴 때 집을 떠났던 송 씨는 상속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구하라는 걸그룹 카라로 활동하며 막대한 수입을 얻고, 빌딩 등 부동산 투자를 성공적으로 한 연예인으로 꼽힌다. 2017년에도 논현동 빌딩을 38억 원에 매각해 단순 시세차익으로만 6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구하라의 친부는 재산 상속 지분을 포기했다. 이후 구하라의 친모인 송 씨가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 상속 순위에 따라 50%의 재산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
하지만 구하라의 친모인 송 씨는 구하라가 초등학생일 때 집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남매의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친이 전국을 다녔고, 구하라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가수의 꿈을 키워왔다. 구하라가 어렵게 생활하던 모습은 몇몇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알려진 바 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28세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경기도 광주시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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