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등 떠밀린 솔선수범? 직원에 "면 마스크 착용" 권장

보건용 마스크 사용 권장→면 마스크도 OK
"청와대 진입 시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안해"
9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청와대는 직원들의 경내 마스크 사용수칙을 변경하고, 일반적인 경우 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직원들의 경내 마스크 사용수칙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식약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에 따라 청와대 마스크 사용 직원 행동요령이 번경됐다"면서 "구체적으로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연풍문 등 출입 시, 경내 이동 시, 근무 중, 경내 회의 일반 참석자는 마크스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연풍문과 춘추문 등 청와대로 진입하는 모든 길목에서 마스크 착용을 확인해 온 청와대가 마스크 착용 기준을 하향 조정한 조치다.

윤 부대변인은 "다만 경재 회의 주 발언자,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착용한다"면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면 마스크 사용이 권장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 같은 지침은 보건용 마스크 생산과 수요가 맞지 않아 품귀현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물론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고육지책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부대변인은 또 "연풍문 출입 시 발열 체크, 손 소독 실시는 기존대로 이뤄지고 9일부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희의는 참석자 간 이격 거리 확대를 위해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다"면서 "청와대는 이 같은 행동요령을 지난 6일 오후 5시부터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발견 초반만 해도 보건당국은 KF94 등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다. "천이나 면으로 된 마스크는 제약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3일 보건당국은 새로운 마스크 사용 지침을 내놓으면서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 마스크(정전기 필터 교체 포함)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