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M&A 규제 완화 움직임…"이미 지방경기 악화…사후약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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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銀 보유제한 풀고금융위원회가 단일 주주의 저축은행 보유 개수를 제한하고, 영업권이 다른 은행의 합병을 막는 등의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를 풀기로 했다. 지나친 규제로 저축은행 업계의 M&A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업계에선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지역경기가 침체하면서 중소형·지방 저축은행 경영이 악화해 인수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他지역 은행 합병 허용 검토
대형사, 비대면 금융체제 전환
리스크 큰 M&A 나설지 의문
잠재매물 늘어나는 저축은행9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일 발표한 ‘금융산업 혁신경제 방안’에 따라 저축은행 규제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핵심은 세 가지다. 규모가 커진 대형 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지방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영업지역 규제를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저축은행 M&A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2017년 금융위는 단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마련했다. 영업지역이 다른 저축은행을 2개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인수한 저축은행을 합병할 수도 없게 했다. 한 저축은행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전국 79개 저축은행 중 M&A 시장에 나와 있거나 매물로 거론되는 건 7~8개다. 1세대 저축은행 오너의 고령화로 잠재매물은 더 많아지고 있다.리스크 커진 중·소형사 M&A
그동안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한 M&A는 사실상 막혀 있었다. 대구·경북·강원이 영업권인 머스트삼일·유니온저축은행과 부산·경남권인 DH저축은행 등 중·소형사는 수년째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 오릭스 등이 지분을 가진 서울권의 OSB저축은행도 지난해 매각을 추진하다가 철회했다. 올 들어선 호남권 자산규모 1위 스마트저축은행(호남)만 새 주인(미래그룹)을 찾았다.
PEF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스마트저축은행도 예상보다 가격이 떨어진 700억원에 거래됐다”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해에 10억원도 벌지 못하는 소형사를 인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규모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형사인 SBI·OK·웰컴저축은행도 M&A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금융 시스템을 확보해 ‘전국구’로 거듭난 상황에서 굳이 지방 저축은행을 인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리스크가 더 커져 당장은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