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행정 조치 어기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청구"

감염병 예방법 따라 2년 이하 징역 가능
방역 적극적으로 방해하면 구속수사 방침
손해배상청구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회의 시작 전에 휴대폰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의심되는 사람이 자가격리 조치 등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거나 국가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9일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면 검사 또는 격리 조치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의 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감영병 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등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27일 각 지역 검찰청에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정부 방역정책을 적극적으로 방해했을 경우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라는 사건처리기준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해 정부의 추가적인 방역조치와 감염확산을 야기하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자가 자가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 여성은 대구에서 온 사실을 숨기고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