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관련 사건 198건 관리…절반이 마스크 사기

정부의 공적마스크 공급 첫날인 9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이 일회용 마스크를 벗고 면 마스크를 일제히 착용했다. 총리와 장관들은 이날부터 빨아서 쓸 수 있는 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현장을 돌아봤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정 총리, 최기영 과기정통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조성욱 공정위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200건에 육박하는 사건을 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9일 검찰이 관리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19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건(구속기소 3건 포함)이 기소된 사건이다.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3건이다.경찰로부터 검찰에 송치됐거나 검찰에 직고소·직고발된 사건은 23건이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 중인 사건은 163건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대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이 93건(기소 1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용품 등 사재기 50건(물가안정 위반), 허위사실 유포 33건(업무방해 등),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유출 14건(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확진환자 접촉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시 허위진술·격리거부 8건(위계공무집행방해 등)도 있었다.대구 거주 사실은 숨긴 확진자가 서울백병원에 입원하면서 허위진술 등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르면 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진술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법무부는 이날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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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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