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출마 선언"…선관위, 강태웅 전 서울 부시장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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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 용산 후보로 확정된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서울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무원 신분 상태에서 4·15 총선에 출마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선관위는 강 전 부시장에 대해 지난달 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경고 조처를 내린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경고'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자에게 내리는 행정조치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조치다. 선관위는 그러나 강 전 부시장의 행위가 검찰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15일 기자들에게 보낸 '사퇴의 변'에서 "서울과 용산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 나서 달라는 (민주)당 안팎의 제안을 받았다"며 "서울의 심장 '용산'의 숨겨진 가능성을 찾아내는데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전 부시장은 사퇴의 변을 보낸 당일 사표를 냈지만 현직 상태로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강 전 부시장은 전날 민주당 서울 용산에 공천됐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권영세 전 의원과 맞붙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서울시 선관위는 강 전 부시장에 대해 지난달 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경고 조처를 내린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경고'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자에게 내리는 행정조치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조치다. 선관위는 그러나 강 전 부시장의 행위가 검찰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15일 기자들에게 보낸 '사퇴의 변'에서 "서울과 용산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 나서 달라는 (민주)당 안팎의 제안을 받았다"며 "서울의 심장 '용산'의 숨겨진 가능성을 찾아내는데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전 부시장은 사퇴의 변을 보낸 당일 사표를 냈지만 현직 상태로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강 전 부시장은 전날 민주당 서울 용산에 공천됐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권영세 전 의원과 맞붙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