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융위 "과열종목 지정되면 '10거래일' 공매도 금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개편안 발표
거래대금 증가율 '코스피 3배, 코스닥 2배'로 완화
금융위원회가 11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된 종목에 대해 10거래일(2주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린다. 이 같은 시장 안정 조치는 앞으로 3개월간 시행된다.

금융위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현행 규정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여섯 배(코스닥 다섯 배)를 넘고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인 경우 등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 이제부터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세 배(코스닥 두 배)를 넘고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이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10거래일 공매도를 할 수 없다. 또 거래대금 증가율 두 배(코스닥 세 배) 이상에 주가 하락률 20% 이상일 경우에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