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성폭행 고소 무혐의 처분…수사 마무리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59)씨의 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김 전 차관이 다른 여성에게 받은 성접대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1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최모씨를 윤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치상)로 고소당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과 최씨가 서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허위임을 입증할 반대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최씨는 2008년 3월 강원 원주시에 있는 윤씨의 별장 내 옷방에서 두 사람에게 합동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2013년 첫 수사 당시 최씨 성폭행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가 지난해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둘러싸고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모두 마무리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이 작년 12월 김 전 차관 등을 다시 고소한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맡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6월 1억7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서 1억원 넘는 수뢰 혐의가 추가됐으나 작년 1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