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안내면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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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점 기준 자금보유 형태에 따라 신고하고 증빙해야
13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을 하면 계획서 증빙서류를 내야 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 시행된다.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자금 보유 형태에 따라 계획서 해당 항목에 기재하고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증빙서류 제출은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규제를 피하려 계약일을 속이면 취득가액의 2%가 과태료로 부과된다.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서도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강화되는 규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이나 제출 대상지역이 확대되는 규제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거래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13일 전에 체결된 거래계약에 대해선 이처럼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단, 계획서 제출 의무 등을 피하려고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2%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나.
▲ 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 제출하게 된다.
매수인이 개인정보 노출 등이 걱정된다면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직접 낼 수도 있다.
매수인은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해당 자료를 뽑아 신고관청에 직접 내거나 스캔·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제출할 수 있다.-- 증빙자료는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증빙서류만 내면 된다.
실거래 신고 시점에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는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내야 하고, 신고 시점에 증빙자료가 없다면 계획서에 기재만 하고 추후 요청 시 제출하면 된다.
자금이 예금으로 있다면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현금 등 그밖의 자금'은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증빙서류는 신고 시점에 자금이 어떤 형태로 있느냐에 좌우된다.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은행에 예치한 상태에서 이 자금으로 주택 매매 계약을 했다면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금융기관 예금액' 칸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 증빙자료인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돈을 은행에 넣어둔 상태에서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예금액' 칸에 기재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내면 된다.
--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
▲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불법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한 처분일 뿐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선 정밀 분석이 이뤄지고 불법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처분이 별도로 이뤄진다.
-- 자금조달계획서 중 '조달자금 지급방식' 칸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
▲ 조달자금 지급방식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하는 것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계좌이체 등 금액' 칸에 해당 금액을 써야 한다.계약시 매수인이 인수한 매도인의 대출금이나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은 '보증금·대출 승계 등 금액'에 기재한다.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면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에 기재하고, 굳이 계좌이체 등을 활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이유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의 예시를 들면.
▲ 투기과열지구에서 10억원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예금 3억원, 주택담보대출 3억원, 부동산 처분대금 4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3개 서류를 내면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1억원의 주택을 사면서 예금 4억원, 주식 매각대금 1억원, 증여금(아버지) 3억원을 확보해 놓았고 추후 주담대 2억원과 회사지원금 1억원 증빙 서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 경우에는 다소 복잡해진다.
우선 신고서에는 모든 항목을 꼼꼼히 기재해야 한다.
증여금 항목에서는 기존에는 금액만 적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을 따로 기재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신고 시점에 확보된 자료, 즉 8억원(예금 4억+주식대금 1억+증여금 3억원)의 조달 과정을 담은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세 신고서를 우선 계획서와 함께 낸다.나머지 주담대 2억원과 회사지원금 1억원 증빙서류인 금융거래확인서, 회사지원금대출확인서는 추후 국토부나 지자체가 요구하면 그때 내면 된다.
/연합뉴스
13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계약을 하면 계획서 증빙서류를 내야 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 시행된다.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자금 보유 형태에 따라 계획서 해당 항목에 기재하고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증빙서류 제출은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규제를 피하려 계약일을 속이면 취득가액의 2%가 과태료로 부과된다.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서도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강화되는 규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이나 제출 대상지역이 확대되는 규제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거래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13일 전에 체결된 거래계약에 대해선 이처럼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단, 계획서 제출 의무 등을 피하려고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2%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나.
▲ 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 제출하게 된다.
매수인이 개인정보 노출 등이 걱정된다면 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직접 낼 수도 있다.
매수인은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해당 자료를 뽑아 신고관청에 직접 내거나 스캔·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제출할 수 있다.-- 증빙자료는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증빙서류만 내면 된다.
실거래 신고 시점에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는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내야 하고, 신고 시점에 증빙자료가 없다면 계획서에 기재만 하고 추후 요청 시 제출하면 된다.
자금이 예금으로 있다면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현금 등 그밖의 자금'은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증빙서류는 신고 시점에 자금이 어떤 형태로 있느냐에 좌우된다.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은행에 예치한 상태에서 이 자금으로 주택 매매 계약을 했다면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금융기관 예금액' 칸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 증빙자료인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돈을 은행에 넣어둔 상태에서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예금액' 칸에 기재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내면 된다.
--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
▲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불법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한 처분일 뿐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선 정밀 분석이 이뤄지고 불법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처분이 별도로 이뤄진다.
-- 자금조달계획서 중 '조달자금 지급방식' 칸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
▲ 조달자금 지급방식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하는 것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계좌이체 등 금액' 칸에 해당 금액을 써야 한다.계약시 매수인이 인수한 매도인의 대출금이나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은 '보증금·대출 승계 등 금액'에 기재한다.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면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에 기재하고, 굳이 계좌이체 등을 활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이유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의 예시를 들면.
▲ 투기과열지구에서 10억원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예금 3억원, 주택담보대출 3억원, 부동산 처분대금 4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3개 서류를 내면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1억원의 주택을 사면서 예금 4억원, 주식 매각대금 1억원, 증여금(아버지) 3억원을 확보해 놓았고 추후 주담대 2억원과 회사지원금 1억원 증빙 서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 경우에는 다소 복잡해진다.
우선 신고서에는 모든 항목을 꼼꼼히 기재해야 한다.
증여금 항목에서는 기존에는 금액만 적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을 따로 기재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신고 시점에 확보된 자료, 즉 8억원(예금 4억+주식대금 1억+증여금 3억원)의 조달 과정을 담은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세 신고서를 우선 계획서와 함께 낸다.나머지 주담대 2억원과 회사지원금 1억원 증빙서류인 금융거래확인서, 회사지원금대출확인서는 추후 국토부나 지자체가 요구하면 그때 내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