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도 "4·15 총선 투표 가능"…방법은?

거소투표 대상자 판단, 오는 24~28일 우편 신고
신고일 이후 확진자, 거소투표 대상서 제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 신고 후 병원·생활치료센터·자택 등 격리된 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한 시민이 투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 4·15 총선이 어느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인 유권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 신고 후 병원, 생활치료센터, 자택 등 격리된 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직선거법상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원·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등은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를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의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거소투표를 희망하는 확진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오는 24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하면 된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은 병원장이, 생활치료 센터에 격리 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확인하고, 자택에 격리 중인 경우는 관할 구·시·군의 장이 명단을 일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사람이 몰리는 일반 투표소 관리 방침도 함께 밝혔다.

투표 중간 소독제로 기표소 내 물품을 닦는 등 방역활동을 하고, 열나는 사람은 별도의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지 않도록 끊어서 입장시킨다는 계획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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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