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아내를 흉기로 찌른 30대 입건

경남 창녕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창녕군 자택에서 아내가 늦게 귀가하는 문제로 싸움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아내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두 사람 모두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