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재개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국토부·서울시 합동…요건 충족시 혜택
사업면적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 제외
지난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한 서울 논현동 세광파크맨션. 한경DB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공모한다. 기존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과 신규 추진 지역 모두 대상이다.

11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를 12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미니 재개발’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일반 재개발과 달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한 게 특징이다.국토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시행면적 한도를 1만㎡에서 2만㎡로 넓히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성 요건은 네 가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고 확정지분제를 통해 공공이 일반분양가의 결정권을 확보한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사업면적이 1만㎡를 넘을 땐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을 거쳐야 한다.

공공이 참여할 때는 전체 가구수나 연면적의 20%를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조건에서 용적률과 층수제한이 완화된다. 조합은 총 사업비의 90%까지 융자로 조달할 수 있다. 이주비 또한 종전자산평가액이나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까지 연 1.5%의 이율로 조달할 수 있다. 공공이 참여한 서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주민분담금이 평균 15%가량 낮아졌다는 게 LH의 계산이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모는 사업 진행 수준에 따라 1, 2단계로 나뉜다. 1단계 공모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을 대상으로 한다. 이달 31일까지 LH와 SH에 사전의향서를 제출하면 1 대 1 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성 분석 등을 우선 지원한다. 본 공모는 5월11일~21일 진행한다. 대상지 평가와 최종 확정은 6~8월 예정이다.

2단계 공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규 추진하려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5월 말 설명회를 연 뒤 8월 공모, 10월 대상지를 확정한다.

이소영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서울시 내 주택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의 장애 요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장 또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업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인·허가 차원에서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