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 4월10일까지 사업실적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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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올해 신규등록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실적을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것이다.
개발실적이 있는 업체는 사업실적 보고서 및 재무현황 보고서와 인허가 공문서, 도급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개발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반드시 무실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에 부동산개발업 등록 말소 및 등록 취소된 업체도 실적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경수 사무국장은 “이번 사업실적 신고부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신용평가 내용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며 "등록사업자가 기한 내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의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100만~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되므로 등록업체에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및 실적신고 등 자세한 안내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협회는 2017년 12월 1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받아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보고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부동산개발업체를 대표하고 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통합관리사업, 정책건의, 회원확대, 창조도시부동산융합 최고위과정(ARP) 운영, 인큐베이팅센터·민간공공개발협력센터 설립·운영, 각종 학술 세미나 등 업계와 관계자들의 교육 및 교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개발실적이 있는 업체는 사업실적 보고서 및 재무현황 보고서와 인허가 공문서, 도급계약서, 표준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개발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반드시 무실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에 부동산개발업 등록 말소 및 등록 취소된 업체도 실적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경수 사무국장은 “이번 사업실적 신고부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신용평가 내용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며 "등록사업자가 기한 내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의 내용을 제출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100만~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되므로 등록업체에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및 실적신고 등 자세한 안내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협회는 2017년 12월 1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받아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실적보고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부동산개발업체를 대표하고 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통합관리사업, 정책건의, 회원확대, 창조도시부동산융합 최고위과정(ARP) 운영, 인큐베이팅센터·민간공공개발협력센터 설립·운영, 각종 학술 세미나 등 업계와 관계자들의 교육 및 교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