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中企 48% "제조원가 상승"…이중 59% "납품단가 반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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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노무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한 중소 제조업체 10곳 중 6곳은 지난해 납품단가에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급원가가 올랐다고 응답은 중소기업은 절반에 해당했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 수·위탁거래 중소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2018년 대비 지난해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48.6%였다. ‘변동 없다’(48.4%)와 ‘하락했다’(3%)는 답변이 절반을 상회했다. 다만 공급원가가 오른 업체 중 59.7%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불황에 따른 위탁기업의 부담 전가’(33.8%) ‘관행적인 단가 동결·인하’(31.7%) ‘위탁기업(대기업·중견기업)의 낮은 가격대 제품 구성’(9.7%) 때문이다.
수·위탁거래에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15%였다. 인하 방법으로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 유도로 인하’(50.7%) ‘지속적 유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16.0%) ‘추가 발주 전제로 단가인하’(12.0%)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별다른 대책없이 수용하거나 인력감축, 저가 원재료 교체 등으로 대응했다고 답했다.
중소 제조업체들은 공급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재 변동분을 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64.4%) ‘주기적인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실시’(16.2%)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8.4%) 순으로 조사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코로나19와 보호무역 강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탁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행적이고 일방적인 납품단가 동결·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1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 수·위탁거래 중소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2018년 대비 지난해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48.6%였다. ‘변동 없다’(48.4%)와 ‘하락했다’(3%)는 답변이 절반을 상회했다. 다만 공급원가가 오른 업체 중 59.7%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불황에 따른 위탁기업의 부담 전가’(33.8%) ‘관행적인 단가 동결·인하’(31.7%) ‘위탁기업(대기업·중견기업)의 낮은 가격대 제품 구성’(9.7%) 때문이다.
수·위탁거래에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15%였다. 인하 방법으로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 유도로 인하’(50.7%) ‘지속적 유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16.0%) ‘추가 발주 전제로 단가인하’(12.0%)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별다른 대책없이 수용하거나 인력감축, 저가 원재료 교체 등으로 대응했다고 답했다.
중소 제조업체들은 공급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재 변동분을 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64.4%) ‘주기적인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실시’(16.2%)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8.4%) 순으로 조사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코로나19와 보호무역 강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탁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행적이고 일방적인 납품단가 동결·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