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한달 뒤 '서비스 종료'…타다금지법 통과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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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욱 VCNC 대표 "서비스 유지하기 힘든 상황"'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치명타를 입은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 타다가 다음달 10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박재욱 VCNC 대표(사진)는 11일 타다 드라이버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같이 공지했다. 박 대표는 앞서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원회를 통과한 직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당분간 중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는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으로 통과된 타다 금지법이 공포를 앞두고 있다"며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무시한 국토부가 강행하고 총선을 앞두고 택시 표를 의식한 국회의 결정으로 타다는 하루하루 서비스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타다 금지법이 실제 적용 및 처벌되기까지 총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당장 한 달 뒤 서비스를 중단하는 데 대해선 "국내외 투자자들은 정부와 국회를 신뢰할 수 없어 타다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타다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버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4월10일까지 운영한 뒤 무기한 중단한다. 박 대표는 "(남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타다) 드라이버들이 새로운 형태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