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의석수 따라 기호 1·2·3 표시…평등권 침해 아냐"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게재하는 순서를 국회의석수에 따라 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후보 이모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씨 등은 "국회의 다석의석 순에 따라 후보자에게 기호 1,2,3번 등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8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후보들은 기호 3번을 받았는데 이러한 순서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정당과 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 배정 방법은 정당제도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춰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후보자 기호에 1,2,3 등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는 것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숫자 사용과 관련해 헌재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아라비아 숫자는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형태의 숫자로 다른 기호에 비해 가독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