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수신료로 운영되는데…이혜성 KBS 아나운서 등 부당 연차수당 '들통'

이혜성, 연차수당 부당수령 관련 '견책' 징계받아
이혜성 "부주의로 인한 실수" SNS로 해명
사진=연합뉴스
이혜성 KBS 아나운서의 연차수당 부당수령이 징계발표로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KBS는 11일 "2월 26일 이혜성 한상헌 아나운서 등 7명의 아나운서들의 연차 보상 수당의 부당 수령과 관련해 징계가 발표됐다"며 "이혜성 아나운서는 견책, 한상헌 아나운서는 1개월 감봉 조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이혜성 아나운서가 받은 징계인 견책은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가벼운 징계 처분이다.

지난해 이혜성, 한상헌 아나운서 등 KBS 아나운서 7명은 2018년 휴가를 쓰고도 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 연차 보상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한상헌 아나운서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로부터 유흥업소 여성 A씨에게 협박을 받은 아나운서로 지목돼 세간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상헌 아나운서는 지난 2월 20일 KBS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논란에 대해 추후 정돈해 밝히겠다. 하지만 먼저,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에 누를 끼칠 수 없어 자진하차 하고자 한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휴직계를 냈다. KBS는 도덕적 해이에 빠진 아나운서실에서 근태 착오를 자체 적발하고 자진 신고했다며, 추가 지급된 수당도 모두 환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이번 발표와 같이 솜방망이 처벌로 종료되게 됐다.

이혜성은 징계 발표 후 "휴가 신청 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 처리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지난 2016년 KBS 공채로 발탁된 43기 아나운서다. 한상헌 아나운서는 2011년 38기 공채로 입사했다.KBS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과도 같은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만큼 그 구성원들도 국가기간 소속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