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 가로주택'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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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31일까지 사업지 공모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조합과 공동시행하는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면적이 두 배로 확대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피할 수 있다.
면적 2배확대, 상한제 적용 제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2일부터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1, 2단계로 구분해 진행된다. 1단계 공모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조합이 설립됐거나 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오는 31일까지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사전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LH 등이 4월까지 세부정보를 안내하고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 등도 지원한다. 이후 5월 공모신청서를 접수하고 6~8월 주민협의와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지를 선정한다. 2단계 공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5월 말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55개 조합이 설립됐고, 48개 구역은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국토부는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공공성 요건을 모두 총족하면 사업시행 면적을 1만㎡에서 2만㎡로 늘려주는 등 혜택을 준다. 공공성 요건이란 LH와 SH 등 공기업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일반분양 가격을 공기업이 결정하는 등 확정지분제를 도입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10%)을 공급한다. 첫 번째 요건인 공기업의 공동 시행자 참여가 이뤄지면 나머지 조건은 자동으로 이행된다. 공공성 요건 충족 시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해 주는 주택법 개정안도 작년 12월 발의된 상태다. 또 전체 가구 수나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 층수 제한도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고 15층으로 완화된다.
LH 연구팀이 공공 참여로 인한 사업시행 면적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 용적률·층수 제한 완화 효과 등을 가정해 서울 시내 가로주택 지구의 사업성을 모의분석했다. 그 결과 주민분담금이 2억5100만원에서 1억7500만원으로 최대 30% 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