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유치원 수업료' 오락가락 발언 번복…"반환이유 아냐"→"반환해야"→"반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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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요구 많지만 수업료 반환은 아니다" 발언 정정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3주간 휴업하는 유치원의 수업료 반환 문제에 대한 답변을 번복하며 혼선을 줬다.
"수업료 외 통학버스 요금, 특별활동비는 반환 해야"
유치원 수업료 반환 문제는 그동안 학부모들의 줄기찬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반환을 검토·실행하는가 하면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 부총리는 가장 먼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유치원비 환불에 대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받고 "휴업은 수업료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업료는 1년 12개월분을 12분의 1로 나눠 월 수업료로 내는 것으로 휴업은 했지만 수업 일수가 감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전체로 보면 수업료가 반환될 이유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 외에 특수활동비, 통학버스비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한 시간 뒤께 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수업료 반환 요구에 대한 질문에는 "3주간 수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 나머지 특별활동비 등도 돌려줘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수업 일수를 감축하는 상황이 아니라 유치원이 수업료를 꼭 반환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수업료와 기타 부분을 구분해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따라 (환불) 기준과 지침을 정해 내려보내겠다"고 덧붙였다.
월 수십만원에 달하는 수업료 반환 문제는 학부모 사이에서 폭발성이 강한 이슈인 만큼 유 부총리의 발언에 교육 현장에서는 일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 오후 5시50분께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다"면서 "수업료 반환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수업료 반환은 아니다"고 발언을 번복했다.
그는 "수업료 외에 통학버스 요금, 특별활동비 등 수업료 외 부분은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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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