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재개발·재건축 '상한제' 또 연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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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장상황 파악 중"
수천명 모이면 감염확산 우려
자치구·조합 잇따라 연기 요청
서면으로 대체 법률상 불가능
적용시점 연기 '현실적 대안'

서초·강남·동작구…“상한제 늦춰달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총회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성립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4월 28일까지 관리처분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가를 확정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이전보다 낮은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모이지 않고 서면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건 불가능하다. 총회 직접 참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연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까닭이다.코로나에 고민하는 국토부
정비사업조합들도 상한제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의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이날 국토부에 청원서를 내고 “유예 시점을 3개월가량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대는 다음달까지 둔촌주공과 개포주공1단지 등의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에서 1만 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조합경영지원단장은 “상한제에 쫓겨 분양과 공사를 서두르면 수천 명의 현장 근로자들이 집단 감염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것”이라며 “적용 시점을 다소 연기하더라도 수혜를 보는 조합이 늘어날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구와 정비사업조합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도 현황 파악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이미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6개월로 확정한 상황이어서 연기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상한제 연기를 검토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국이 워낙 엄중해 조합 총회 개최 일정 등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본 뒤 상한제 적용 시점을 연기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는 민법에 규정된 자연재해의 수준에 해당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상황이 심각한 만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진석/전형진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