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전문업체 ㈜화물맨, 불법 지지기 전방위적 대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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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수행 프로그래밍 방식의 매크로와 해킹의 결합 형태인 불법 지지기화물운송 전문업체 ㈜화물맨은 최근 암암리에 서비스되고 있는 불법 지지기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시작했다.국내 5톤 이상 화물정보 플랫폼 ㈜화물맨(대표 임영묵)은 공정하고 깨끗한 상거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불법 지지기 사용자 및 제작·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대응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진행 상황을 매주 공지한다고 밝혔다.
불법 지지기는 반복 수행 프로그래밍 방식의 ‘매크로’와 대상 프로그램에 침투하는 방식인 ‘해킹’의 결합 형태이며, 일종의 기생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에게 설치비 혹은 매달 15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는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대행, 콜택시, 화물 운송 등의 플랫폼에서 불법 설치물로 사용됐으며 일반 기사 및 차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속출되어 왔다.
㈜화물맨은 지난 1년에 걸쳐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 지지기 사용 의심자 검출용 머신러닝 AI' 개발을 완료하고, ‘불법 지지기 전담팀 개설’ 및 ‘의심자 데이터 집중 관리’를 통해 이용 정지 및 강제 탈퇴를 시행 중이다.화물맨 관계자는 “불법 지지기 제작·판매 업체 측은 이러한 불법 지지기 제지에 대해 ‘플랫폼에서 적발이 불가능하다’, ‘회사에서 인정하는 정식 프로그램이다’, ‘특허를 받은 제품이다’, ‘특허를 받았는데 어떻게 불법 프로그램일 수 있느냐’ 등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형법 313조 신용훼손죄, 314조 업무방해죄, 민법 750조 이하 불법행위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화물맨은 지난 1998년 국내 최초로 무전기(TRS)를 통한 화물정보제공 서비스를 시작과 함께 국내 화물운송의 표준을 마련했으며, 이러한 노력과 활동으로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받았다.
화물맨 어플은 짐을 옮겨야 하는 화주와 짐을 옮겨주는 차주를 이어주는 어플리케이션으로서, 화주가 화물을 등록하면 어플로 전송이 되고, 이를 차주가 확인해 배차를 승인하면 연결되는 프로세스다.화주가 '빽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짐 정보를 등록하거나, 화물맨 콜센터에 전화해 자신의 짐 정보를 전달해주면, 화물맨 어플에 해당 짐에 대한 정보가 등록된다. 이때, 화물맨 어플을 보고 있던 화물차 차주가 자신의 상황과 가장 적합한 짐을 찾아 배차받기를 누르면 연결이 완료된다.
이와 함께 화물차 콜센터의 경우 40여 명의 전문 상담사를 배치시키고, 등록·배차·민원·프로그램 관련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4시간 365일 C/S 관리를 바탕으로 최고의 시스템과 내부 관리체계를 유지하며 최적의 C/S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화물맨은 국내 5톤이상 최대의 원스탑 배차 규모로, 전국·전 톤수·전 차종 배차가 가능하며, 지역·중량·크기 등 화물 규모와 관계없는 운송체제를 마련했다.화물맨 임영묵 대표는 "화물맨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 지향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이에 고객 대상의 복리후생 시설을 제공하고, 지부 운영으로 '고객의 소리' 청취 및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며, “또한, 우수 회원과의 해외여행 및 장학금 지급, 화주 경영난으로 운송비 미지급 발생 시 대납 시스템을 마련해 고객님들의 편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불법 지지기는 반복 수행 프로그래밍 방식의 ‘매크로’와 대상 프로그램에 침투하는 방식인 ‘해킹’의 결합 형태이며, 일종의 기생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에게 설치비 혹은 매달 15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는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대행, 콜택시, 화물 운송 등의 플랫폼에서 불법 설치물로 사용됐으며 일반 기사 및 차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속출되어 왔다.
㈜화물맨은 지난 1년에 걸쳐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 지지기 사용 의심자 검출용 머신러닝 AI' 개발을 완료하고, ‘불법 지지기 전담팀 개설’ 및 ‘의심자 데이터 집중 관리’를 통해 이용 정지 및 강제 탈퇴를 시행 중이다.화물맨 관계자는 “불법 지지기 제작·판매 업체 측은 이러한 불법 지지기 제지에 대해 ‘플랫폼에서 적발이 불가능하다’, ‘회사에서 인정하는 정식 프로그램이다’, ‘특허를 받은 제품이다’, ‘특허를 받았는데 어떻게 불법 프로그램일 수 있느냐’ 등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형법 313조 신용훼손죄, 314조 업무방해죄, 민법 750조 이하 불법행위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화물맨은 지난 1998년 국내 최초로 무전기(TRS)를 통한 화물정보제공 서비스를 시작과 함께 국내 화물운송의 표준을 마련했으며, 이러한 노력과 활동으로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받았다.
화물맨 어플은 짐을 옮겨야 하는 화주와 짐을 옮겨주는 차주를 이어주는 어플리케이션으로서, 화주가 화물을 등록하면 어플로 전송이 되고, 이를 차주가 확인해 배차를 승인하면 연결되는 프로세스다.화주가 '빽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짐 정보를 등록하거나, 화물맨 콜센터에 전화해 자신의 짐 정보를 전달해주면, 화물맨 어플에 해당 짐에 대한 정보가 등록된다. 이때, 화물맨 어플을 보고 있던 화물차 차주가 자신의 상황과 가장 적합한 짐을 찾아 배차받기를 누르면 연결이 완료된다.
이와 함께 화물차 콜센터의 경우 40여 명의 전문 상담사를 배치시키고, 등록·배차·민원·프로그램 관련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4시간 365일 C/S 관리를 바탕으로 최고의 시스템과 내부 관리체계를 유지하며 최적의 C/S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화물맨은 국내 5톤이상 최대의 원스탑 배차 규모로, 전국·전 톤수·전 차종 배차가 가능하며, 지역·중량·크기 등 화물 규모와 관계없는 운송체제를 마련했다.화물맨 임영묵 대표는 "화물맨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 지향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이에 고객 대상의 복리후생 시설을 제공하고, 지부 운영으로 '고객의 소리' 청취 및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며, “또한, 우수 회원과의 해외여행 및 장학금 지급, 화주 경영난으로 운송비 미지급 발생 시 대납 시스템을 마련해 고객님들의 편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