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에 강력 경고한 정부 "방역조치 방해 처벌 검토"
입력
수정
신천지 숨긴 분당서울대병원 직원 사례 언급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되거나 방역에 비협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엄중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사회 공동체 안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신천지 신도를 비롯해 여러 사례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조치를 위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고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윤 반장은 "방역당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모두를 위해 방역당국의 조치에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특히 신천지 교인들을 향해 "신천지 신도들도 현재 진행 중인 집단거주시설이나 요양병원 종사자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교단 측에서도 신도들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신도들을 독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또 역학조사나 자가격리 등 불응시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사례뿐만 아니라 자신이 신천지 교인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윤 반장은 "(신천지 신도가) 특정밀집지역에 있다든지 신천지 신도임을 알리지 않고 근무를 하는 사례들이 있다"라며 "역학조사와 자가격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이탈해서 나타나는 문제, 방역에 협조적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행정적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직원 1명이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내 일부 진료센터가 폐쇄됐다.
이 직원은 병원 측이 '신천지 신도임을 신고하면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여러 차례 공지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날에도 병원에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성남시는 그가 신천지 신도인 것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해왔으며 그에게 출근 자제를 권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반장은 "신천지 신도만이 아니라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불응한 경우에는 처벌하고, 의료기관에 입원할 때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법적으로 처벌조항이 있다"며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