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뮤지컬 배우 강성욱, 징역 5년→2년 6월 '감형'
입력
수정
성폭행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불분명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강성욱이 강제추행한 주요 부분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고 무고한 사건을 찾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강성욱이 피해자를 성추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강성욱은 2017년 8월 부산 한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돈을 더 주겠다"며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이 성폭행으로 신고를 하자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며 이른바 '꽃뱀'이라 모욕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적이며 강성욱이 피해자들에게 모욕감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 강성욱은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성욱은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해 '베르테르'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 다수의 뮤지컬에 출연했다. 지난해 종영한 KBS 2TV 주말드라마 '같이 살래요'에 출연하며 지상파로 활동반경을 넓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불분명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강성욱이 강제추행한 주요 부분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고 무고한 사건을 찾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강성욱이 피해자를 성추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강성욱은 2017년 8월 부산 한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돈을 더 주겠다"며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이 성폭행으로 신고를 하자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며 이른바 '꽃뱀'이라 모욕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적이며 강성욱이 피해자들에게 모욕감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 강성욱은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성욱은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해 '베르테르' '여신님이 보고 계셔' 등 다수의 뮤지컬에 출연했다. 지난해 종영한 KBS 2TV 주말드라마 '같이 살래요'에 출연하며 지상파로 활동반경을 넓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