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월요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반대매매도 하지 마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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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시장안정조치 발표금융위원회가 오는 16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 2011년 8월 이후 8년7개월 만이다.
은성수 "엄중한 상황 반영…연장 여부 향후 검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시장 안정 조치로 6개월 공매도 금지를 의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 상황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는 역대 세 번째다. 금융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발생 당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그해 10월1일부터 2009년 5월31일까지 8개월 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출렁인 2011년에는 그해 8월10일부터 11월9일까지 3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시켰다. 은 위원장은 "최근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다"면서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보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6개월간 상장회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현재는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 10거래일에 걸쳐 전체 물량을 나눠 취득해야 했다"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회사의 반대 매매도 6개월간 억제키로 했다. 증권회사들은 돈을 빌린 사람들의 담보주식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내려가면 반대매매를 실시한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이다.은 위원장은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겠다"며 "증권회사들도 우리 자본시장 생태계의 구성원인 만큼,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