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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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금융위, 긴급조치다음주부터 6개월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공매도가 주식시장 하락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한시적 대책이다. 기업의 자사주 취득 한도 철폐, 증권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등 움츠러든 매수심리를 살리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금융위는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매도에 대해 모든 상장종목을 대상으로 이달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 금지조치를 내렸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갚는 투자기법이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는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매도 규제 강화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우려로 증시 급락세가 이어지자 일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극단적 처방을 꺼내들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10월과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진 2011년 8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상장사 자사주 취득 한도도 확대정부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공포로 패닉에 빠진 주식시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를 결정할 당시만 해도 시장이 곧 반등할 것이란 희망이 남아 있었다”며 “지금처럼 증시가 급락한 상황에선 공매도 한시 금지라는 좀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에는 그해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8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했다. 유럽 재정위기 우려로 세계 경제가 출렁였던 2011년 8월에는 3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했다. 은 위원장은 “일단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되 중간에 주식시장이 정상화될 경우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금융위는 2008년 및 2011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기업의 하루 자사주 매입한도를 완화하는 정책을 함께 내놓았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들이면 그만큼 유동 주식이 감소해 하락장에서 주가 변동폭을 조절할 수 있다.
현재 기업이 자사주를 하루에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직접 취득 시 취득신고 수량의 10%, 증권사를 통한 신탁 취득 시 발행주식 총수의 1%로 묶여 있다. 금융위는 이런 한도를 없애 직접 취득 시 취득 신고한 주식 수 전체를, 신탁 취득 시엔 신탁재산 총액을 하루에 한꺼번에 사들일 수 있도록 했다. 자사주 취득 한도 규제 완화는 공매도 금지와 마찬가지로 6개월간 시행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이 기간 신용융자 담보비율(140%)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 거래는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들이는 거래 방법이다.이날 한국은행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필요성에 대해 금통위원들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임시 금통위 개최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회의가 열리는 오는 18일을 전후해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형주/하수정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