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닷새째…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 '5'·'0' 해당

가격은 1장당 1500원…신분증 지참해야
주중에 못산 사람은 주말에 구매 가능
'마스크 5부제' 시행 닷새째인 1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5 또는 0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사진=연합뉴스
'마스크 5부제' 시행 닷새째인 1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5 또는 0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마스크 가격은 1장당 1500원이며, 전국 약국과 읍·면 우체국에서 마스크 구매 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약국과 우체국은 판매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구매 이력을 입력한다. 이에 기구매자는 주중에는 공적마스크를 더는 못 산다. 자신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하면 주말인 토·일요일에 출생연도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다.

아직 개인 구매 확인 시스템이 깔리지 않은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서는 신분증 없이 1인당 1장만 살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농협하나로마트에도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기에 약국·농협하나로마트·우체국 중 한 곳에서 1주일에 1인당 2장만 살 수 있게 된다.

어린이(2010년 포함 이후 출생), 노인(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을 대신해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함께 보여주면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어도 일반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고 대리 구매할 수 있다.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공적 판매처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를 지난 9일부터 시행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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