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없는 공매도 규제…외국인 투매에 공매도 거래 '1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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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금융위원회가 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을 확대 지정하는 규제안을 내놨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
외국인 공매도 비중 '코스피 69%·코스닥 76%' 쑥쑥
신규 과열종목 95개 추가 지정…금융위 "한시적 금지 검토"
오히려 증시 폭락장에 외국인 공매도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내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원을 넘어섰다.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13일 한국거래소(KRX) 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전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8722억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31.5%(2089억원) 늘었다. 공매도 규제가 발표된 지난 10일과 비교해서는 88.9%(4105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도 2131억원으로 전날(1872억원) 대비 13.8% 많아졌다. 국내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853억원로 2017년 5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를 보였다.
외국인 공매도의 증가세가 컸다. 외국인의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은 5918억원으로 코스피 전체 공매도의 68.9%를 차지했다. 같은 날 기관(2762억원) 공매도의 2배, 개인(42억원)의 140배에 달하는 규모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613억원(75.7%)을 공매도했다. 전날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대금은 7531억원이다. 이 또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공매도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과열종목 지정 종목은 이날 95개로 늘었다. 규제 도입 첫날인 11일 11개, 전날 29개에서 하루 새 3배 이상 확대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생명 금호타이어 유한양행 대신증권 삼성전기 등 22개 종목을, 코스닥시장에서 넥슨지티 녹십자웰빙 실리콘웍스 JYP엔터 SKC 솔믹스 파나진 등 73개 종목이 신규 지정됐다. 새 기준에 따라 이들 종목은 오는 26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된다.금융당국은 한시적 공매 금지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부분적 공매도 금지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글로벌 시장 동향을 살펴 가면서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발생 당시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험이 있다.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그해 10월1일부터 2009년 5월31일까지 8개월 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제가 출렁인 2011년에는 그해 8월10일부터 11월9일까지 3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시켰다.
글로벌 증시는 연일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간밤 뉴욕 증시가 10% 가까이 폭락했고 유럽증시가 10% 웃도는 낙폭을 보였다. 국내 증시도 코스피(유가증권시장)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장중 1700선이 붕괴되면서 이틀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코스닥은 서킷브레이커가 내려지는 등 폭락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일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날 '공매도 폐지' 글을 올린 청원자는 "시장 조성자라는 양의 탈을 쓴 공매도 세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공매도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썼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