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분쟁 자문…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

법률·회계·노무 전문가 30명 구성…현장 파견 상담

경기도는 관리비·하자 분쟁이 끊이지 않는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 분쟁과 관리 문제에 대해 자문하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입주민이 원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현장에 보내 관리비와 사무관리 관련 회계와 법률 자문을 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단은 법률, 회계, 노무, 사무관리, 시설 안전 등 5개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집합건물은 한 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구분건물이 모인 구조인데 오피스텔이나 상가, 아파트형 공장 등이 대표적이다. 집합건물은 건축물 용도상 업무시설이어서 아파트처럼 공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규정인 '집합건물법'으로 관리된다.

그러다 보니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아 관리회사와 입주민, 사업 주체 등 이해당사자 간 분쟁이 빈번하다.

경기도가 집계한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2016년 128건에서 2017년 398건, 2018년 447건으로 2년 사이 3.5배로 증가했다.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간 분쟁 조정 신청도 2016년 10건에서 2017년 18건, 2018년 41건으로 2년 사이 4배로 늘었다.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지원단을 꾸려 입주자가 원하면 찾아가 관리 회계, 관리규약 작성, 건물관리 방법 등에 대해 도움을 주기로 한 것이다.

지원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이며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분야 전문가의 현장 자문으로 투명한 관리비 징수와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