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트롯' 정동원, 청소년이 새벽 1시까지 생방송?…방심위 "규정 위반 여부 가릴 것"

'미스터트롯' 정동원, 심야 시간 방송 출연 논란
보호자 동의 있었다지만
자정 넘겨서는 출연 불가
방심위 "관련 민원 접수, 담당부서 이첩은 아직"
"심의 규정 따라 위반 여부 가릴 예정"
'미스터트롯' 정동원 /사진=TV조선 제공
'미스터트롯' 생방송에 청소년 참가자인 정동원이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출연해 시청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는 김호중, 김희재, 영탁, 이찬원, 임영웅, 장민호, 정동원까지 7명 출연자들의 결승 무대가 공개됐다.이날 방송은 사전 녹화분과 생방송이 함께 전파를 탔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 사전 녹화로 진행된 결승전 무대를 먼저 공개하고, 이후 생방송으로 문자 투표 결과가 최종 공개되는 식이었다.

사전에 녹화된 결승전 무대가 모두 공개되고 생방송으로 결승 진출자들이 무대에 오른 것은 밤 12시 50분 경이었다. 이는 1시 30분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청소년인 정동원 역시 자정이 넘은 시간에 무대에 올랐다.
'미스터트롯' 정동원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2항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방송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익일이 학교 휴일인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자정까지 출연이 가능하다.TV조선 측은 정동원 본인이 현장에 참석하기를 원했으며, 부모의 동의를 받아 동의서까지 작성한 끝에 출연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관련 민원이 들어와 접수가 된 상태이나 아직 담당부서로의 이첩은 되지 않았다. 담당부서로 이첩이 되면 방송내용을 검토한 후 심의 규정에 따라 위반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도 출연 가능한 시점 자체가 자정까지인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 내용을 검토해 위반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했다.한편 같은 사례로 앞서 Mnet '프로듀스48'에서는 만 15세 미만이었던 장원영이 결승에 진출하면서 생방송 시간을 당겨 편성한 바 있다. 또 '아이돌학교'는 미성년자 출연자가 많음에도 심야생방송을 강행해 다시보기(VOD) 및 관련 클립이 모두 삭제되기도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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