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여아 강제추행 80대 치매 노인, 법원 선처로 구속 면해

전주지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7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80대 치매 노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7세 여야를 강제 추행한 80대 노인이 치매에 걸렸다는 이유로 법원의 선처를 받아 구속을 면했다.

전주지법은 최근 군산지원 제1형사부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8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전북 익산 한 아파트 계단에서 B 양(7)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B 양 부모의 신고로 검거된 그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치매를 앓고 있고 고령인 점, 2차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A 씨 가족은 B 양 가족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근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