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 개인정보 최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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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할 때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코로나19 환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자의 코로나19 증상 발생 하루 전부터 격리일까지, 증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검체 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해야 한다.당국은 공개 대상을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감염이 우려될 만큼 확진자와 접촉이 일어난 장소나 이동수단으로 한정했다. 접촉자의 범위는 확진 환자의 증상이나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앞으로 지자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만 특정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다.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하다.
방문 건물의 경우엔 특정 층이나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과 시간대, 상점은 상호명과 정확한 소재지 정보를 공개한다. 대중교통의 경우엔 노선번호나 호선, 호차번호,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를 공개한다. 만일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 지침을 마련했다"며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대해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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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코로나19 환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자의 코로나19 증상 발생 하루 전부터 격리일까지, 증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검체 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해야 한다.당국은 공개 대상을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감염이 우려될 만큼 확진자와 접촉이 일어난 장소나 이동수단으로 한정했다. 접촉자의 범위는 확진 환자의 증상이나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앞으로 지자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만 특정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다.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하다.
방문 건물의 경우엔 특정 층이나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과 시간대, 상점은 상호명과 정확한 소재지 정보를 공개한다. 대중교통의 경우엔 노선번호나 호선, 호차번호,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를 공개한다. 만일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고려해 지침을 마련했다"며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대해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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