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은 온라인 주총까지…우린 언제 '정족수 족쇄'서 벗어나나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미국에서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온라인 주총’으로 개최하는 상장사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과 달리 상장사들이 주총 관련 규제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매년 상반기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축제’ 같은 주총을 여는 벅셔해서웨이는 5월 2일 극소수만 참석하는 온라인 주총을 열기로 했다. 워런 버핏 회장, 찰리 멍거 부회장, 일부 직원만 참석한 가운데 주총을 열고, 이를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스타벅스도 온라인으로 가상의 주총장에서 오는 18일 주총을 연다.

주주 숫자가 수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 ‘간판’ 상장사들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주총을 개최하고,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정족수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각 주(州) 회사법의 기준이 되는 모범회사법에 주총 최소 참석인원 규제가 없다. 참석인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주총 안건이 통과된다. 반면 한국은 전자투표를 포함, 출석주주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보통결의 안건이 통과된다.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의 찬반 비율에 맞춰 불참 주주들의 찬반 비율을 정하는 ‘섀도보팅’이 2017년 폐지된 뒤 상장사 부담이 커졌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대부분의 상장사가 주총 개최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자투표제가 이론적으로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도입 상장사 비율이 50%대에 불과하고 개인주주 참여율도 저조하다.

‘소액주주 보호’를 명목으로 강화돼 온 주총 관련 규제들은 상장사들의 발목만 잡고 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주총 준비를 병행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참에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되는 상장사들의 주총 규제 완화 요구도 더 이상 묵살돼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