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7~8개국서 한국 기업인 특정 프로젝트 예외 입국 허용"

주로 아시아와 중동 지역
기업인 예외 전면 허용은 아직 없어
외국인 입국제한은 검토 안 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국발 입국제한을 하는 나라들 중 7~8곳이 특정 프로젝트에 한해 한국 기업인의 입국을 허용했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 1~2개국, 이후 3~4개국, 오늘은 7~8개 나라로부터 특정한 프로젝트 등 사안별로 우리 요청을 수용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아시아와 중동 지역 국가들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참모들에게 “한국 기업인들이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격리조치를 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나 건강확인서를 지참한 경우 기업인에 한해 입국을 허용해 달라고 20여개국과 협의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과 교류가 빈번한 중국과 베트남, 인도, 터키, 쿠웨이트, 카타르 등이 주요 협의국이다.

아직 한국 기업인의 예외적 방문을 허용한 국가들은 없다. 다만 특정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 기업인들에게 문을 열어 준 나라들이 7~8개다. 해당국들은 방역 목적으로 예외 없이 입국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 활동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해 주는 사실이 알려지는 걸 조심스러워한다고 알려졌다.

외교부는 외국발 입국 금지 또는 격리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미 특별입국절차를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며 “현재로선 그런 기조 위에서 특별입국절차를 잘 활용하자는 큰 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유럽 전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