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회 대상 밀접집회 제한 '초강수'…이달 29일까지

영상 예배 권고…집회 예배시 안전사항 의무 지켜야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성남 은혜의강 교회와 관련 은수미 성남시장이 "신도들의 동선 파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도내 교회를 대상으로 밀접집회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기자회견을 열었다.앞서 도와 시·군 공무원 3095명은 지난 15일 도내 교회 예배 방식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6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를 보는 방식으로 전환했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가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137개 교회가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밀접 집회를 제한하는 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발동'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17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교회는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 확인과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시 신도 간 2m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예배 시 식사(식탁교제, 애찬 등)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의 명단과 연락처 작성 등을 이행해야 한다.이를 위반한 교회는 집회 전면 금지로 행정명령이 강화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는 밀접집회 제한 명령을 위반해 예배를 열었다가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과 관련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현재 이날 0시 기준 도내 확진자 수는 265명이다. 종교집회를 통한 확진자는 수원생명샘교회 10명, 부천생명수교회 15명, 성남은혜의강교회 46명 등 71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김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교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에서 집회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 상황이므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예방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도와 일ㆍ선 시군 공무원들이 집합예배가 아닌 가정예배를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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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