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3개월 추가 '연기' 가닥…이르면 내일 발표

4월 28일까지 유예에서, 3개월 추가 유력
내부적으로 의견청취 마무리 중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부지(자료 조합제공)
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29일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3개월 추가 연기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총회가 불가능하다고 봐서다.

16일 국토부와 관련 기관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최소 3개월 후인 7월28일까지로 연장할 방침을 세웠다. 현재 관계 부처에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17일(내일) 연기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해당 단지는 내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다수가 모이는 조합 총회에서 코로나19 전파 사례가 나올 위험이 커지면서 '유예기간 연장' 문제가 불거졌다. 일부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도 조합 총회를 강행했다. 조합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총회 강행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조합을 비롯해 지자체들이 나서서 '제도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국토부에 민원과 공문을 보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주택 관련 단체들도 국토부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가 연장되면 오는 7월29일 이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최근 분양가를 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줄다리기를 벌이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서울에서 이달 총회를 열 예정이었던 은평구, 강남구, 서초구 등에서도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