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사업자 상반기 전파사용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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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코로나 지원대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구·경북 지역의 전파사용료와 통신요금 등을 감면해준다.
의료원·콜택시·건설 현장 등
1곳당 최대 25만원 아낄 듯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료도 감면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을 17일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이다.이 지역 사업자는 6개월(1~6월)간 전파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원내에서 전파를 이용해 연락하는 의료원, 무선국을 설치해 탑승자와 택시기사를 연결해주는 콜택시, 무전기를 이용하는 건설 현장 등 전파를 사용하는 곳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1만 곳 이상의 사업자가 분기당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25만원까지 요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과 규모는 관계 부처와 기관, 지방자치단체, 통신사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구호 물품은 무료로 배송해준다. 대한적십자사 등 구호기관이 대상이다. 구호기관에서 구호기관으로,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배송할 때 모두 해당한다.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체국보험의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도 유예해준다. 주민센터에서 재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