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착륙료·정류료 감면…'고사 직전' 항공업에 긴급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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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정부가 항공사에 착륙료를 20%까지 즉시 감면하고 운항 중단으로 사용하지 못한 운수권(노선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과 슬롯(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권리) 회수는 유예한다.
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6월부터 예정된 항공기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감면 폭도 2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홍 부총리는 "항공기 정류료를 3~5월 전액 면제하고 운항이 중단된 공항 상업시설의 임대료는 운항 재개시까지 전액 면제할 것"이라며 "미사용 운수권·슬롯 회수도 전면 유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용 인원과 물동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해운업 분야도 추가 지원한다.
버스는 고속·광역·시외·공항 등 노선버스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승객이 50% 이상 줄어든 노선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해운업은 한국과 일본 여객 노선 국적선사에 대해 선사당 2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부산여객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키로 했다.
관광·공연업에도 긴급 지원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광·공연업에 대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며, 관광기금융자 상환 의무 유예 대상 금액 한도도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해 유동성을 지원한다.공연은 예술단체 등의 공연제작비를 지원하고 관광객 1인당 8000원의 관람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