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로 홀로 남겨진 노인에 돌봄서비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홀로 남겨진 노인에게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종전 돌봄서비스 대상자 이외에도 코로나19 접촉자로 자가격리에 들어 노인이나 보호자의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한 채 홀로 남겨진 노인도 이달부터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돌봄서비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홀몸노인·조손 가구·만 75세 이상 고령 부부가구로 국민기초생활·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중 최근 2개월 내 골절 진단이나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노인, 기타 시장·군수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 등이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노인에게는 안부 확인, 말벗 등 안전지원 서비스, 코로나19 관련 개인 위생법 등을 안내하는 생활교육 서비스, 식사나 청소를 돕는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서비스 신청은 어르신 본인이나 대리인이 각 시·군 노인복지 부서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노인 4만여명이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노인 돌봄 공백이 없도록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