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스트트랙 기소유예 35명, 불기소로 바꿔달라"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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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찰이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관련된 민주당 의원·당직자·보좌진에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불기소로 바꾸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주당 최우식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경 부대변인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의원 28명과 당직자·보좌진 7명 등 35명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돼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 죄가 없을 경우 하는 불기소 처분과 다르다.
청구인들은 "폭행 또는 상해의 범의가 전혀 없고,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으며, 상해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고, 폭행 및 상해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재판을 통한 무죄판결의 구제절차를 막고, 유죄판결에 준하는 처분으로 사회생활에 유무형의 불이익과 불편을 주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놓고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이 금하고 있는 차별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므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민주당 최우식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경 부대변인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의원 28명과 당직자·보좌진 7명 등 35명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돼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 죄가 없을 경우 하는 불기소 처분과 다르다.
청구인들은 "폭행 또는 상해의 범의가 전혀 없고,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으며, 상해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고, 폭행 및 상해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재판을 통한 무죄판결의 구제절차를 막고, 유죄판결에 준하는 처분으로 사회생활에 유무형의 불이익과 불편을 주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놓고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으로써 헌법이 금하고 있는 차별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므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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