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혐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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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손가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말 서울시향 직원 10명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기소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피해자의 진술 변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범죄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1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말 서울시향 직원 10명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기소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피해자의 진술 변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범죄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