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미만 아파트 공시價 상승률 1.97%…9억 이상은 21%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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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價 급등정부가 18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가장 큰 특징은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을 더 높게 매겼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통적인 집값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30% 가까이 올랐다. 작년에 재개발 사업 활성화로 시장이 과열됐던 대전도 서울과 비슷한 14%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세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이 31만 가구로 작년보다 40% 이상 늘어났다.
서울 13년 만에 최대폭 상승
고가주택 공시價 현실화
30억 넘는 아파트 28% 급등
15억~30억원 주택도 26% '껑충'
서울 종부세 대상 9만 가구 늘어
30억원 초과 주택 공시가 28% 상승국토교통부가 이날 공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이 5.99% 상승한 가운데 서울은 14.75% 올랐다. 전국 및 서울 상승률은 모두 2007년 이후 13년 만의 최대 수준이다. 당시 전국은 22.7%, 서울은 28.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대전 14.06%, 세종 5.78%, 경기 2.72% 등으로 나타났다. 강원(-7.01%)을 비롯해 경북(-4.42%), 충북(-4.40%), 제주(-3.98%), 전북(-3.65%), 경남(-3.79%), 울산(-1.51%), 충남(-0.55%) 등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올해 국토부는 가격 구간대별로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차별적으로 적용했다. 고가일수록 현실화율이 높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다.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의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른 시세 구간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9억~12억원 15.20%, 12억~15억원은 17.27%, 15억~30억원은 26.18%, 30억원 이상은 27.39% 등이다. 9억원 이상 주택의 평균 상승률은 21.15%이다.시세 30억원 이상 상승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7.42%를 기록했다. 이 중 강남구는 29.32%였다. 인천의 경우 전체 상승률은 0.88%에 그쳤지만 3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는 평균 39.43% 올랐다. 연수구 송도신도시 등의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이 집중적으로 오른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집중적으로 높여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폭도 컸다”고 말했다.현실화율 제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9억원 미만(1317만 가구·95.2%)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97%로 작년(2.87%)보다 축소됐다. 3억원 미만 주택은 작년(-2.48%)에 이어 올해에도 공시가격이 1.90% 내렸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 작년 대비 0.9%포인트 높아졌다.
전국 종부세 부과 대상 31만 가구
올해 시·군·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위 다섯 곳은 대부분 서울의 자치구들이었다. 강남구(25.57%)에 이어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순이었다. 학군수요와 재건축 움직임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한 목동을 품은 양천구도 18.36% 올랐다.5위는 대전 중구로 17.13%를 기록했다. 6위는 경기 과천시(16.83%)였다. 대전은 유성구(8위, 16.30%), 서구(10위, 15.75%) 등 세 곳이 10위 안에 포함될 정도로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작년 대전의 공동주택 상승률은 4.56%로 전국 평균(5.23%)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중구와 유성구, 서구 등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몰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전은 고가주택이 많지 않아 현실화율 조정보다는 시세 자체가 많이 상승해 공시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선 성남 수정구(14.65%), 하남시(10.58%)와 광명시(10.33%), 수원 영통구(10.20%) 등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종부세 편입 대상 주택도 함께 늘었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작년 21만8124가구에서 올해 30만9361가구로 41.83% 늘었다. 서울에서는 20만3174가구에서 28만842가구로 38.23% 증가했고 강남구에선 6만9441가구에서 8만8054가구로 26.80% 늘었다. 가구수는 적지만 경기와 부산도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부산은 1248가구에서 2912가구로, 경기도는 9877가구에서 2만685가구로 증가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