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많이 힘들죠?…쏟아지는 정부지원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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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일한다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산업 현장을 휩쓸고 있다. 학원, 동네 병의원은 물론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도 휴업을 검토하면서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16일 고용노동부는 여행·관광운수·공연업 등에 대해 휴업수당의 90%까지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재택근무, 시간선택제근무 등 유연근무제에 대한 기존의 정부 지원도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기업과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대책을 정리했다.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출퇴근길이나 회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재택근무제 이외에도 시차출퇴근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주당 유연근무 일수에 비례해 노무비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1주일에 3회 이상 재택근무하는 근로자를 둔 기업은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 종업원의 30% 한도에서 최대 70명까지다. 시차출퇴근제는 50명이 한도다. 이 같은 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됐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다.
돌봄휴가 쓴다면…
일시 휴업했다면…
생활이 어렵다면…
정부도 심사 기준을 간소화해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종전에는 그룹웨어로 출퇴근을 관리해야만 인정받았지만 지금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도 된다. 취업규칙·인사규정을 변경하고 전자식 출퇴근 관리 시스템 등을 갖춰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재택근무에 필요한 그룹웨어,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구축, 클라우드 사용료 등도 최대 2000만원까지 별도 지원된다.
육아·가족간호 위해 휴가 낸 근로자전국 초·중·고교 개학이 다음달 6일로 연기됐다.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는 올해 1월 1일 도입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연간 10일까지 무급이 원칙이다. 가족 중에 환자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무급 기준)에게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월 50만원(부부 합산 기준)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 운영되며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 16일 접수를 시작한 후 첫날 2797명, 이튿날 3064명이 신청했다. 개학이 연기된 영향이 크다. 본인이나 가족이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아 14일 이상 격리되고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는다. 1인 기준 45만4900원,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이다.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휴업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50~75%(하루 6만6000원 한도)를 최대 6개월간 지원받는다. 종전에는 매출 감소 등을 사업주가 입증하게 했지만 이번에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여행·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의 90%, 1일 한도액 7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들 업종이 겪고 있는 심각한 고용위기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기업뿐만 아니라 학원, 병의원까지 모든 업종에서 신청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신청한 사업장은 총 1만5324곳에 달한다. 17일 하루에만 1189곳(9406명)이 신청해 적용 대상 근로자는 총 12만7182명으로 늘었다.
저소득·외국인 근로자 지원저소득 근로자와 학습지교사·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은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생활안정자금을 정부로부터 연 1.5%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지원 요건이 완화됐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259만원) 이하에서 중위소득(388만원)까지로 확대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직장) 변경을 신청할 때 3개월 내(구직활동기간)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지난 2월 28일~4월 30일까지의 기간은 3개월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구직활동이 어려워진 만큼 기간을 더 늘려준 것이다. 중국·태국·베트남 국적의 근로자들은 재입국 특례 인정 절차를 밟기 위한 취업활동(체류) 기간이 50일 연장된다. 이 밖에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변경됐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