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들로, 코로나19 경제 충격 대응에 "1조3천억달러 재정 투입"

폭스뉴스 인터뷰…"더 필요하면 더 많이 하겠다"
재무부 연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기…"3천억달러 유동성 지원 효과"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을 위해 약 1조3천억달러(약 1천63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서 오는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3단계'라고 부르는 것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는 약 1조3천억달러의 재정 지원을 가져올 것"이라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에 얼마나 큰 비용이 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모른다"면서도 "1조3천억달러의 패키지를 책정했다"며 "만약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보다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위기에 따른 피해에 대해선 "몇 년이 아닌 몇 주 또는 몇 달의 문제"라며 '단기적 피해'라고 강조했다.

미 의회는 지난 5일 83억달러(약 10조원) 규모의 긴급 예산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상원에서 1천억달러(125조원) 규모의 긴급 예산법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더해 3번째 조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해 1조달러대의 지원 패키지 법안 추가 처리를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미 언론은 그 규모를 1조3천억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커들로 위원장은 "경제, 개인,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조처를 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산업들을 다룰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미 재무부와 국세청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세금 항목의 납부 기한을 당초 4월 15일에서 7월 15일까지 3개월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 기한 연기는 연방 소득세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인과 비법인 납세자, 법인은 연방 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 벌칙이나 지연 이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번 조치로 미 경제에 약 3천억달러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재무부 등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