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간곡히 바랍니다" 친오빠의 호소문

구하라 친오빠 일명 '구하라법' 입법 청원
구 씨 측 "20년간 연락 없던 어머니, 상속 요구"
"구하라, 사회 정의롭게 바꾸는 이름으로 남았으면"
가수 구하라 / 사진=최혁 기자
구하라 친오빠 구모씨가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독려하고 나섰다.

19일 구하라 오빠 구 씨는 SNS에 구하라와 함께 촬영한 어릴적 사진을 게재하고 "저희 남매를 버리고 간 친어머니와 상속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 싶은 제 동생을 추모해야 할 시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저희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씨는 "제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가족들 같이 이러한 일들로 고통 받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제기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하라'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이름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 이 글을 남긴다"라며 "한 분 한 분의 동의가 모여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 씨는 친모와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동생이 생을 마감한 후 빈소로 찾아와 유산 상속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빠인 구 씨는 민법 상속편의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입법 청원을 했다.

구 씨 측은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하고, 상속권을 갖는 부모 한쪽의 기여도를 인정해 양육 책임을 방기한 다른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여분제도의 범위도 넓히자"고 제안했다. 이어 구 씨 측 변호사는 "구하라의 친모는 하라 양이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거의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다가 하라 양 사망 이후 친모 측 변호사들이 하라 양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발해 구씨의 오빠 측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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