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구 숨진 17세 청소년, 코로나19 최종 '음성'…일부 '양성'은 검체 오염 때문"

질병관리본부 중대본 19일 정례브리핑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숨진 17세 사망자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와 복수의 민간병원이 합동 검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최종 '음성' 판정이 나왔다.

권준욱 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부본부장은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질본 및 서울대학교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에서 각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이날 오전 개최된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한 결과 코로나19 최종 '음성'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권 부본부장은 "이 환자의 사망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검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매듭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보충 설명에 나선 유천권 중대본 진단분석관리단장은 "영남대병원 자체적으로 사망한 17세 청소년 환자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총 13회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다"며 "호흡기 검체 12회는 음성이었으나 전날 실시한 13회째 코로나 검사에서는 소변과 가래로부터 부분적 PCR 유전자검사 반응을 보여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질본은 미결정 반응을 보인 호흡기 세척물, 혈청, 소변 등 잔여검체를 인계받아 재분석을 시행했고 2개 병원에 동일검체를 의뢰해 검사를 실시했다"면서 "그 결과 모든 시험기관, 모든 검체에서 코로나19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다.또 "검체 의뢰한 영남대병원으로부터 검사 원자료를 제공받아 재판독한 결과 환자 검체가 들어가 있는 대조군 검체에서도 PCR 반응이 확인되는 등 실험실 오염, 또는 기술 오류 등에 대한 미결정 반응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사례를 두 가지로 종합해 봤을 때 본 사례는 음성 판정이 가장 합당하며 여러 가지 실험실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17세 대구 사망자는 지난 18일 오전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두통과 폐렴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기저질환은 없었으나 엑스레이(X-ray) 검사에서도 폐 여러 부위가 하얗게 변한 것도 확인됐다. 직접적인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질본은 영남대병원의 코로나19 검사를 이날 오전 잠정 중단토록 했으며,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단을 파견해 실험실의 정도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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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