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리고 운전대 잡았다가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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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 A씨(54)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8일 0시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도로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 시작 무렵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멈추지 않고 재차 운전해 추가 교통사고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8일 0시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도로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미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 시작 무렵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멈추지 않고 재차 운전해 추가 교통사고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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